민사소송법 제187조 발송송달의 요건과 그 충족 시점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16462 판결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이 제186조의 보충송달·유치송달이 불가능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 및 일단 발송송달이 이루어진 이후 송달할 서류도 그 요건 구비 여부를 불문하고 발송송달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 송달하여야 할 장소는 밝혀져 있으나 송달받을 자는 물론이고 그 사무원, 고용인, 동거인 등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도 없거나 부재하여서 원칙적 송달방법인 교부송달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 제186조에 의한 보충송달과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일단 그 요건이 갖추어져 발송송달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이후에 송달할 서류에 대하여는 그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