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일부판결:흠 있는 전부판결과 누락된 공동소송인의 상소이익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다49430 판결
판시사항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만 이루어진 판결의 소송상 성격(=흠 있는 전부판결) 및 이때 누락된 공동소송인이 상소를 제기할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는 경우 이는 일부판결이 아닌 흠이 있는 전부판결에 해당하여 상소로써 이를 다투어야 하고, 그 판결에서 누락된 공동소송인은 이러한 판단유탈을 시정하기 위하여 상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