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자백의 효력:효과 발생 후 기일소환장 공시송달되어도 의제자백 효과 유지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961 판결
판시사항
의제자백의 요건이 구비된 이후 기일소환장이 송달불능된 경우 의제자백의 효과
결정요지
의제자백의 요건이 구비되어 일단 의제자백으로서의 효과가 발생한 때에는 그 이후의 기일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불능으로 되어 공시송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의제자백의 효과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39조(현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