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공유관계 존속 중 형성권으로서 독립하여 시효소멸 ✗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 판시사항 공유물분할청구권이 공유관계와는 별도로 시효소멸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수반되는 형성권이므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소멸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62조, 제165조, 제268조, 민사소송법 제2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