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대상:미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그 후 확정되어도 흠 치유 ✗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132 판결 판시사항 미확정 판결에 대하여 제기한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결정요지 판결확정전에 제기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재심의 소가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현 제4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