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유로서 대리권의 흠(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의미와 범위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재다259 판결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현 제45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대리권의 흠'의 의미와 무권대리인에게 송달된 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본인·소송대리인의 실질적 소송행위 기회가 박탈되지 아니한 경우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주장하려면 무권대리인이 소송대리인으로서 본인을 위하여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하였거나 소송대리권의 흠결로 인하여 본인이나 그의 소송대리인이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면 안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본인에게 송달되어야 할 소송서류 등이 본인이나 그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고 무권대리인에게 송달된 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본인이나 그의 소송대리인이 그에 대응하여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는 등의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기회가 박탈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현 제451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