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인수의 요건:소송목적인 의무 승계 없이 자기 명의 등기만 마친 제3자에 대한 소송인수 불허
대법원 1983. 3. 22.자 80마283 결정
판시사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계속 중 부동산을 양수한(자기 명의로 등기를 마친) 자에 대한 소송인수신청의 허부(소극)
결정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계속중 그 소송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이행채무 자체를 승계함이 없이 단순히 같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또는 근저당설정등기)가 제3자 앞으로 경료되었다 하여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75조 제1항 소정의 '그 소송의 목적이 된 채무를 승계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제3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하기 위한 소송의 인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5조 제1항(현 제8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