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원고적격 주식 양도와 승계:양수인의 신소 제기·기존 소송 승계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2786 판결
판시사항
신주발행무효의 소 계속 중 원고 적격의 근거가 되는 주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신소 제기 또는 소송 승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구 민사소송법 제7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송의 목적물인 권리관계의 승계라 함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양도뿐만 아니라 당사자적격 이전의 원인이 되는 실체법상의 권리 이전을 널리 포함하는 것이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 계속중 그 원고 적격의 근거가 되는 주식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제소기간 등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새로운 주주의 지위에서 신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이미 제기한 기존의 위 소송을 적법하게 승계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
구 민사소송법 제74조(현 제81조), 상법 제4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