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권리매매 담보책임:이행불능 손해배상액 기준시점(말소판결 확정시)과 손해배상의무·목적물반환의무의 동시이행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25946 판결
판시사항
가.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받았지만 매도인·매수인 명의 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판결확정시) / 라. 민법 제571조에 의한 계약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매도인의 손해배상의무와 매수인의 대지인도의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가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가.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받았지만 진정한 소유자가 제기한 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그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위 판결이 확정된 때이다. 라. 민법 제571조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도 매도인의 손해배상의무와 매수인의 대지인도의무는 발생원인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행의 견련관계는 양 의무에도 그대로 존재하므로 양 의무 사이에는 동시이행관계가 있다고 인정함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제569조, 제570조, 제571조, 제5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