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취득시효의 등기기간:전 등기명의자(전주)의 등기기간 합산 인정 (종전 판례 변경 전합)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7다카2176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의 점유자가 전점유자의 등기기간을 합하여 10년간 그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 여부(적극)
결정요지
(다수의견)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민법 제2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 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고 할 것이다. (소수의견) 민법 제245조 제2항의 규정내용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점유 기간이 때를 같이 하여 다같이 10년임을 요한다는 취지로 풀이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2항, 제1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