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매매와 채권자대위:최후 매수인이 중간 매도인들을 대위하여 최초 매도인에게 담보책임 손해배상청구 가부
대법원 1968. 1. 23. 선고 67다2440 판결
판시사항
전전매매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이 불능된 경우, 최후의 매수인이 중간 매도인들을 대위하여 최초의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토지가 전전매매되고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이행이 불능된 경우에 최후의 매수인은 전전채무자들을 대위하여 최초의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