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법률행위 (1):조건의 의미와 그 성립요건
대법원 ᅠ2015. 10. 29. ᅠ선고ᅠ2015다219504 ᅠ판결
판시사항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의 의미와 성립 요건 및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나 외부 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이 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 률행위의 부관으로서 해당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의 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 즉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며, 조건의 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법 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