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관계소송의 피고적격과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익:결의취소·무효확인의 소는 회사가 피고, 이사 개인 상대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익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나. 주주총회 결의취소 및 결의무효확인의 소의 피고적격(=회사로 한정) / 라.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익 유무(소극)
결정요지
나. 주주총회결의 취소와 결의무효확인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그와 같은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자는 그 성질상 회사로 한정된다.
다.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송에는 그 결의무효확인의 소송에 관한 상법 제380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할 것이므로 그 결의부존재확인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 미치고 그 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될 수 있는 자도 회사로 한정된다.
라. 주식회사의 이사회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이고 회사는 그 결의의 효력에 관한 분쟁의 실질적인 주체라 할 것이므로 그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하여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이사회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은 그 이사회의 구성원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하여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이익은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380조, 제376조, 제39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