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의 소송물:원인채권에 관한 소 제기는 어음채권 행사로 볼 수 없어 양 청구는 소송물을 달리함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9922 판결
판시사항
어음할인의 원인채권에 관한 소의 제기가 어음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 및 원인채권에 기한 청구와 어음채권에 기한 청구가 소송물을 달리하는지
결정요지
나. 어음할인의 원인채권에 관하여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그 할인된 어음상의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는 어음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170조, 어음법 제7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