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종결등기 후 청산법인의 당사자능력: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으면 그 범위에서 당사자능력 존속 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408 판결 판시사항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청산사무가 남아 있는 청산법인의 당사자능력 유무(적극) 결정요지 법인에 관하여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81조,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