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의 존재·대표자 자격은 직권조사사항:당사자의 자백에 구속되지 않음
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다44, 70다45 판결
판시사항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존재 여부·그 대표자 자격에 관한 사항이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의 자백에 구속되지 않는지 여부
결정요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존재 여부 그 대표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당사자능력 또는 소송능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권조사항이고 소송당사자의 자백에 구애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8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