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회복할 수 없는 손해 염려 없이 제소청구 없이 즉시 제기한 대표소송은 부적법(각하)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8058 판결
판시사항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없음에도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지 않고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의 적법 여부(소극) 및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의 의미
결정요지
이는 주주의 대표소송이 회사가 가지는 권리에 바탕을 둔 것임을 고려하여 주주에 의한 남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소요건에 관한 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지 아니한 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403조 제1항, 제3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