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의 직무관련성: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직무행위 특정 불요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관련성 및 뇌물성 인정에 개개의 직무행위와의 대가적 관계 증명이 필요한지 여부
결정요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특별히 의무위반행위의 유무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뇌물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정치자금·선거자금·성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한 뇌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