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법률행위 (2):조건과 기한의 구별 및 판단기준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1702 판결
판시사항
조건과 기한의 구별 및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 판단하는 기준
결정요지
[1]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반면 장래의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면 실현되는 시기가 비록 확정되지 않더라도 이는 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2]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서 이를 결정해야 한다.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 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 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 한 부관이 화해계약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甲이 乙주식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乙회사는 甲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계속 중 甲과 乙회사가, 甲은 乙회사의 채무 자인 丙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미지급 물품대금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고, 乙회사에 대한 나 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하면서 ‘모든 합의 사항의 이행은 甲이 제3채무자들로부터 위 금액을 모두 지급받은 후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정한 사안에서, ‘甲이 丙회사 등으로부터 위 금액을 모두 지급받는다’는 사실이 발생해야 나머지 청구 포기와 부제소특약이 포함된 합의서의 이행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데, 甲이 위 돈을 지급받 는다는 것은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로서 조건으로 볼 여지가 있고, 甲이 乙회사 등으로부 터 미지급 물품대금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받을 것이 확실시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乙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포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도 위 합의는 정지조건부합의로 볼 여지가 크며, 위 합의가 화해계약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는데도, 위 합의를 甲에게 부과된 이행의무의 기한을 정한 것으로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