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의 관계:뇌물공여죄 성립에 상대방의 뇌물수수죄 성립 불요(필요적 공범)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1699 판결
판시사항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만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필요적 공범이라는 것은 법률상 범죄의 실행이 다수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의 성립에는 행위의 공동을 필요로 하는 것에 불과하고 반드시 협력자 전부가 책임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부작위 포함)가 필요할 뿐이지 반드시 상대방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제1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