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이 본인 명의로 허위내용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성부(소극):포괄적 위임과 무형위조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146 판결
판시사항
대리인이 본인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면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부(소극)
결정요지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과의 토지매매계약체결에 관하여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자 명의로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이 실제 매수가격 보다 높은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여 매수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작성권한 있는 자가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일 뿐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31조, 민법 제1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