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을 허락한 자의 인감을 교부받아 직접 차주로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성부(소극)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566 판결
판시사항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한 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직접 차주로 하는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부(소극)
결정요지
피해자들이 일정한도액에 관한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하고 이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는데 쓰일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대출보증용)를 채무자에게 건네준 취지는 채권자에 대해 동액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차용금증서에 동 피해자들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지 않고 직접 차주로 하였을 지라도 그 문서는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31조, 제2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