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무인·사망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 문서위조죄 성립 여부(적극):공문서·사문서 불문
대법원 2005. 2. 24. 선고 2002도18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허무인·사망자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적극) 및 그 법리가 공문서에도 적용되는지
결정요지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31조, 제2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