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을 주도한 자의 주의의무:동행자의 팔을 잡아끌어 횡단하게 한 자는 만취하였더라도 주의의무 부담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00 판결
판시사항
타인의 팔을 잡아당겨 도로를 횡단하게 만든 자가 그 횡단 중 타인이 당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과실치사상죄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
결정요지
중앙선에 서서 도로횡단을 중단한 피해자의 팔을 갑자기 잡아끌고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를 횡단하게 만든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무단횡단을 하는 도중에 지나가는 차량에 충격당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의 통행 여부 및 횡단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비록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 할지라도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책임이 조각되거나 감경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66조, 제2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