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과 동시범의 구별: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으면 독립행위 경합(동시범) 문제가 생기지 않고 공동정범(형법 §30)으로 처단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판시사항
공범들의 행위 중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불명한 경우 동시범 규정의 적용 여부 및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는 경우의 처리
결정요지
2인 이상이 상호의사의 연락없이 동시에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인에 대하여 그 죄를 논하여야 하나 그 결과 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하고(독립행위의 경합), 이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특히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고 그 결과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단(동시범)하는 것이므로 공범관계에 있어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면 이에는 도시 동시범등의 문제는 제기될 여지가 없다. [이유] 원심은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여 공동정범으로 처단하고 있는 터이므로 비록 사망의 원인이 된 행위가 어느 피고인의 행위인지 명확하게 판명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시범이 아님이 명백하다.
참조조문
형법 제19조, 제30조, 제2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