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에 의한 기망과 고지의무:도시계획 수용예정 토지 미고지 매도(사기죄 성립)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도14 판결
판시사항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