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행위·긴급피난의 상당성:국회 회의장 점거·집기 손상·물 분사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도13609 판결
판시사항
국회 외교통상 상임위원회 회의장 출입문 및 집기를 손상하거나 회의장 내에 물을 분사한 행위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甲 정당 당직자인 피고인들 등이 국회 외교통상 상임위원회 회의장 앞 복도에서 출입이 봉쇄된 회의장 출입구를 뚫을 목적으로 회의장 출입문 및 그 안쪽에 쌓여있던 책상, 탁자 등 집기를 손상하거나, 국회의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방호스를 이용하여 회의장 내에 물을 분사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용물건손상죄 및 국회회의장소동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진지한 토론과 양보를 통하여 더욱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하는 합법적 절차를 외면한 채 곧바로 폭력적 행동으로 나아가 방법이나 수단에 있어서도 상당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20조, 제22조 제1항, 제138조, 제14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