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의 요건(용인설):결과발생 가능성 인식 +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판시사항
미필적 고의의 요건 및 그 존재 여부의 판단 방법
결정요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13조, 형사소송법 제3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