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휴대’의 의미: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소지(우연한 소지는 휴대 ✗)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판시사항
흉기의 우연한 소지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휴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목적과 그 제3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형법 제3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