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죄:성을 사는 사람의 아동·청소년 인식 불요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5664 판결
판시사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알선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면서 알선행위를 하였다면, 알선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행위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알선행위를 한 사람의 책임에 영향을 미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그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지만, 이에 더하여 알선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행위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13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