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죄의 흉기 ‘휴대’: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소지(피해자 인식·실제 사용 불요)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판시사항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경우,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실제 범행에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휴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자'란 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