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절도범이 절취한 특정 가능한 금전은 절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절도범의 재물 ✗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157 판결
판시사항
절도범이 절취한 금전이 다른 금전 등과 명백하게 구분되는 예외적인 경우, 절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금전을 절도범인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공갈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타인의 재물을 의미하므로, 사람을 공갈하여 자기의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타인의 재물인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금전을 도난당한 경우 절도범이 절취한 금전만 소지하고 있는 때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절취된 금전을 특정할 수 있어 객관적으로 다른 금전 등과 구분됨이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절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금전이 절도범인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절도 피해자의 지시로 절도범을 공갈하여 절취된 돈을 교부받았더라도 그 돈은 타인(절도범)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어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