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행위가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고 본인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사기죄와 배임죄가 함께 성립 대법원 1987. 4. 28. 선고 83도1568 판결 판시사항 배임행위가 본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배임죄 성부 결정요지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가 본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사기죄와 함께 배임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