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기본권 주체성
헌재 2009. 3. 26. 2007헌마 843
판시사항
공직자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
결정요지
국가 및 그 기관 또는 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원칙적으로는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기본권의 주 체가 되지 못하고, 다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는 데 그칠 뿐이므로, 공직자가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순수한 직무상의 권한행사와 관련하여 기본권 침해를 주 장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나, 그 외의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선출직 공무원인 자가 해당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공무담임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순수하게 직무상의 권한행사와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공직의 상실이라 는 개인적인 불이익과 연관된 공무담임권을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기본권 주체성이 인 정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