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 (1):제척기간과 소멸시효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52795 판결 판시사항 제척기간의 준수를 위한 권리행사방법 결정요지 제146조에 규정된 취소권의 존속기간은 제척기 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재판 외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