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행위의 ‘반복성’:하루 간격 2회 문자메시지는 반복적 행위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판시사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반복성)
결정요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어,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乙로부터 지속적인 변제독촉을 받아오던 甲이 乙의 핸드폰으로 하루 간격으로 2번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어 같은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제74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