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양도 후 GPS로 회수한 경우 사기죄 성부:인도·이전등록 서류 교부 시 기망 ✗(절도죄만)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7452 판결
판시사항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을 받은 다음 미리 부착해 둔 GPS로 위치를 추적하여 자동차를 절취한 경우, 자동차 매도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피고인 등이 피해자 甲 등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을 편취한 다음, 자동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지피에스(GPS)로 위치를 추적하여 자동차를 절취하였다고 하여 사기 및 특수절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 등에게 자동차를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甲 등이 언제든지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칠 수 있게 된 이상, 피고인이 자동차를 양도한 후 다시 절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도할 당시 곧바로 다시 절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긴 것을 기망이라고 할 수 없어, 결국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도할 당시 기망행위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