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의 수단인 협박과 협박죄의 관계:공갈죄에 흡수(협박죄 고소취소는 공갈죄 처벌에 무관)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2151 판결
판시사항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한 협박이 별도로 협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및 협박죄로 기소되어 고소가 취소된 사건을 공갈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한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될 뿐 별도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그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는 결국 공갈죄에 대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후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여 공갈죄로 처벌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그 범죄사실을 협박죄로 구성하여 기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공판 중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사실을 공갈미수로 공소장 변경이 허용된 이상 그 공소제기의 하자는 치유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283조, 제350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