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공소장변경의 서면주의:저장매체 저장 전자문서 부분은 공소제기·공소장변경 효력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도3682 판결
판시사항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하여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 범위 및 그 법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저장매체를 첨부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형태의 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에 한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까지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그리고 형사소송규칙 제142조에 따르면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인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함이 원칙이고,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구술에 의한 신청이 허용될 뿐이므로, 앞서 본 법리는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한 공소장변경허가를 구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을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하여 그 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를 첨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아가 … 법원은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을 고려함이 없이 서면인 공소장이나 공소장변경신청서에 기재된 부분만을 가지고 공소사실 특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2] 헌법 제2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제254조, 제266조, 제298조, 제327조 제2호,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제1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