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 자백의 증거능력:반대신문권 보장 → 독립 증거능력 ○(이해 상반 불문)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944 판결
판시사항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공동피고인 자백의 증거능력
결정요지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고, 이는 피고인들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