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방식과 고소기간의 기산:고소기간은 대리고소인이 아니라 정당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도3081 판결
판시사항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방식 및 그 경우 고소기간의 산정 기준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므로, 고소를 할 때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고소기간은 대리고소인이 아니라 정당한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