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3):형집행면제 판결을 집행유예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 ✗
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도2972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형의 집행면제의 판결을 집행유예로 변경한 것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대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은 소정 유예기간을 특별한 사유 없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나 형의 집행면제는 그 형의 집행만을 면제하는 데 불과하여, 전자(집행유예)가 후자(집행면제)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군법회의법 제427조, 형사소송법 제3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