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 후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기소 후 작성됐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 부정 ✗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646 판결
판시사항
공소제기 후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결정요지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증거로 채택하였다고 하여 공판중심주의 내지 재판공개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