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송치 전 구속피의자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특별한 사정 없는 한 송치 후 작성 피신조서와 동일하게 취급 ✗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228 판결
판시사항
검찰송치 전 구속피의자로부터 받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결정요지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구속피의자로부터 받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극히 이례에 속하는 것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내용만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상의 자백 등을 부당하게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그렇게 했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한 송치 후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취급하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