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계 증거보전(§184)에서 필요적 공범관계의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 청구 가능(적극)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도1646 판결
판시사항
수사단계에서 검사가 증거보전을 위하여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 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절차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1조의2에 의한 증인신문의 경우와는 달라 같은 법 제163조에 따라 검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를 미리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221조의2, 제1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