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정황증거·간접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음(국가보안법 회합 등)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256 판결 판시사항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결정요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닐지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만이 아니라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라도 상관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