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누범가중 사유)에 관한 사실은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인정 가능(보강증거 불요) 대법원 1973. 3. 20. 선고 73도280 판결 판시사항 전과에 관한 사실을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전과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범죄사실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