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의 처벌불원 의사 대리 가부(소극):통상소송행위 포함·가정법원 허가에도 명문 규정 없으면 대리 ✗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이 명문의 규정 없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다수의견]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소송행위를 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36조, 제327조 제6호, 민법 제938조, 제94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