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비로소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변경된 경우 처벌불원 의사표시 가부(소극):§232 시한(제1심판결 선고 전)은 항소심에 미적용
대법원 1988. 3. 8. 선고 85도2518 판결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반의사불벌죄로의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그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의 취지는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현상을 장기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제1심판결선고 이전까지로 제한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변경이 있었다 하여 항소심인 제2심을 제1심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제2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