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고소취소·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철회의 시기(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와 상대방(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판시사항
친고죄에서 고소를 취소하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시기(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및 그 상대방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친고죄에서 고소의 취소 및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따라서 제1심판결 선고 후에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내지 제6호의 공소기각 재판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고소의 취소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제327조 제5호, 제6호